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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 내용

거대한스컹크 2024. 3. 1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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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각 지역별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개요

신생아의 건강한 생후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신청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청에 앞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를 의미하며, 선청성이상아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코드)으로 진단받은 영유아입니다.

 

지원대상

1)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2)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참고사항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체중별 지원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의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1) 지원신청서 1부(아래 첨부파일 참조)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www.gov.kr)

5) 건강보험증 사본(www.nhis.or.kr)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www.nhis.or.kr) 각 1부(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미숙아 의료비 신청서.pdf
0.27MB

 

 

 

- 해당자 제출(추가)

1)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efamily.scourt.go.kr)

2)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www.gov.kr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efamily.scourt.go.kr), 급여명세서(www.hometax.go.kr),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명원<www.gov.kr>,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서 등) 1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3년에는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 24년도에는 제한이 해제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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